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급여비용표 기준. 서비스 시간만 입력하면 예상 이용금액과 본인부담금을 자동으로 계산해드려요.
재가급여
시설급여 · 공동생활가정
① 어르신 정보
※ 체크하면 주·야간보호 10%·20% 추가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.
※ 치매전담실 추가한도(30~50%)는 아래 서비스 카드에서 "치매전담실 사용"을 체크한 주ㆍ야간보호 항목이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
등급
4등급
월 한도액
1,409,700
②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
지금 이미 쓰고 계신 서비스를 카드로 추가해주세요.
기존 이용 총액 0원
③ 새로 이용하려는 서비스
추가로 이용을 고려 중인 서비스가 있으면 카드로 추가해주세요. 없으면 비워두셔도 됩니다.
한도액0원
− 기존0원
− 희망0원
= 결과0원
예상 본인부담금-
※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기준 고시 금액으로 계산하며, 실제 청구액은 기관별 상황(2인 이상 동시 제공, 중복 감액 등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실제 서비스 시간과 매 월 공휴일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※ 한도액을 초과한 이용분은 공단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100% 본인부담입니다.
① 입소 정보
노인요양시설(요양원)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1일당 급여비용
-
② 비급여 항목 (선택입력)
식비ㆍ간식비ㆍ상급침실 이용료는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별도로 부담하셔야 해요. 1일 기준 금액을 입력하면 입소일수만큼 자동으로 곱해드려요.
※ 이미용비, 개인물품, 외출ㆍ외박 비용 등 위 항목에 없는 비급여를 한 번에 입력하세요.
③ 예상 납부액
월 급여비용(1일당 × 입소일수)-
예상 본인부담금-
비급여 합계(식비ㆍ간식비ㆍ침실ㆍ기타)-
※ 식비ㆍ간식비ㆍ상급침실 이용료ㆍ기타 비급여는 위 ②번 항목에 입력하신 값으로 함께 계산되며, 입력하지 않으면 0원으로 계산됩니다. 이미용비ㆍ개인물품 등은 기타 비급여 칸에 직접 더해서 입력해주세요.
※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배치기준(입소자 2.1명당 1명 이상/미만)에 따라 급여비용이 다르게 산정됩니다.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치매전담형 기관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※ 1등급ㆍ2등급은 재가·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고, 3~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하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※ 치매전담실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~4등급, 5등급 수급자가 이용 대상입니다.
※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기준 고시 금액으로 계산하며, 실제 청구액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입소 예정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